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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병으로 인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날짜 2025-09-02
내용

합병으로 인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에스케이온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25년 9월 2일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라 당사를 존속회사로 하고 에스케이엔무브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엔무브”)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 계약서를 승인하였습니다(합병기일: 2025년 11월 1일). 위 합병에 따라 당사는 에스케이엔무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에스케이엔무브는 소멸합니다. 이에 당사는 상법 제527 조의5에 따라 채권자 이의제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는바, 위 합병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당사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 당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신 채권자 

□ 이의제출 기간 : 2025년 9월 2일부터 2025년 10월 2일까지 

□ 이의제출 장소 : 에스케이온 주식회사 재무지원/IR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1(종로2가, 종로타워빌딩)) 

 

 

2025년 9월 2일 

에스케이온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석 희 

첨부파일 합병으로 인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SK엔무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