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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윤리경영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입니다

“ SK온은 SKMS를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SK온의 윤리경영

SK온은 SKMS를 근간으로 삼아 고객, 구성원, 주주,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SK온은 구성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윤리규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

구성원의 기본윤리

회사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에서 항상 회사를 대표하는 자세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고객에 대한 자세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

주주에 대한 책임

주주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위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한다.

사회에 대한 역할

경제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한다.

SK온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SKMS를 근간으로 삼아 고객, 구성원,주주,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모든 경영활동에서 의사결정과 행동의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구성원의 기본윤리
“회사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에서 항상 회사를 대 표하는 자세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 구성원간에 상호 존중하며,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고객에 대한 자세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
•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
•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회사의 경영 활동에 적극 반영한다.
• 고객의 재산과 정보를 관련 법규와 사규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한다.
주주에 대한 책임
“주주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위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한다.”
•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효율적인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며, 그 성과를 주주와 함께 공유한다.
• 이사회 중심의 자율∙책임경영을 실천하며,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한다.
• 경영자료는 제반 법규와 기준에 맞게 작성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법규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한다.
사회에 대한 역할
“경제발전에의 기여함은 물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한다.”
• 사회적 가치를 적극 추구하여 사회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무재해 추구와 친환경 경영을 통해 사회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함께 성장∙발전한다.
• 협력회사에 대해 공정한 거래 기회를 부여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 이익과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한다.
적용대상
본 윤리규범은 회사 및 산하 투자회사(해외법인 포함)에 재직중인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투자회사 중 회사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및 회사와 거래 또는 계약관계가 있는 사업파트너는 회사의 윤리규범을 준수하기를 권장한다.
부 칙(2006. 1. 1)
1. 본 윤리규범은 2006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2. 구성원들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운영한다.
부 칙(2016.10.24)
1. 본 윤리규범은 2016년 10월 24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2017. 4.28)
1. 본 윤리규범은 2017년 4월 28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2019. 6. 1)
1. 본 윤리규범은 2019년 6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2023. 8. 7)
1. 본 윤리규범은 2023년 8월 7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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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윤리규범 실천지침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

  •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합법성 / 투명성 / 합리성
  • 구성원의 자세

    성실한 업무수행 / 이해상충 행위 금지 / 회사 자산
    보호 / 선물, 접대 등의 수수(授受) / 구성원간 상호 존중
  • 법규 및 회사 경영방침의 준수

    품질과 고객정보 / 경영 정보 / 공정 거래와 경쟁 /
    안전∙보건∙환경 / 반부패 / 기부 및 후원
  • 실천지침의 운영

    담당부서 / 제보&상담 채널 및 제보자 보호
1. 총 칙
1.1 적용대상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이하 “실천지침”)은 SK온 주식회사(이하“회사”) 및 산하 투자회사(해외법인 포함)에 재직중인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투자회사 중 회사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및 회사와 거래 또는 계약관계가 있는 사업파트너는 회사의 윤리규범을 준수하기를 권장한다.

1.2 목 적
본 실천지침은 회사의 구성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구성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윤리규범과 본 실천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단, 실천지침에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의 의사결정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질의∙상담하여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합법성 : 자신의 행동이 법규 또는 사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가?
• 투명성 :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가?
• 합리성 : 다른 구성원들도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결정을 할 것인가?
2.구성원의 자세
2.1 성실한 업무수행
구성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 이해상충(利害相衝)의 해결
1) 구성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와의 이해상충으로 회사에 대한 충실(忠實)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유의하여야 할 이해상충 행위는 다음과 같다. 단, 이는 모든 이해상충의 경우를 열거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구성원들의 엄격한 판단과 적용이 요구된다.

•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
- 회사의 자산이나 경영정보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 업무상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회사 등에 대해 인사청탁, 각종 편의 제공 요구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성실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정도의 노력이 소모되는 부업활동 등

• 조직의 리더에게 이해상충 내용을 공개하고, 전결규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경우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와 계약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업무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협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경영진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

2.3 회사자산 및 정보의 보호와 적절한 사용
구성원은 회사의 유·무형자산을 보호하고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승인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않아야 한다.
2) 회사의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가 정한 목적에 맞게 지출하고 회계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3) PC, 인터넷, 전자메일, 전화/팩스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회사의 특허권, 영업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자산가치가 존재하는 정보 등의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타인 또는 타사의 지적재산권도 동일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특히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사업정보 및 기술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정보자산을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자산의 공개여부 및 범위는 관련 법규 및 사규, 회사방침에 따라 결정된다.
6)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기밀정보를 기반하여 주식을 거래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2.4 선물, 접대 등의 수수(授受)
구성원은 모든 경영활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직무 관련성이나 명목에 관계 없이 이해관계자에게 선물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구성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명목에 관계 없이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선물이나 접대 등을 받지 않아야 한다.
3) 선물, 접대 등의 수수 금지는 직∙간접적 모든 형태에 적용된다. 단, 상호간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관련 법규 및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선물이나 접대 등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지침은 관련 법규에 따라 조직 단위로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5 구성원간의 상호존중
1) 구성원은 동료 및 상하간에 서로 존중하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와 SK 구성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2) 성(性), 학력, 출신지역, 결혼,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성희롱, 폭언 등)를 하지 않아야 한다.
3.법규 및 회사 경영방침의 준수
구성원은 회사 경영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법률 및 회사 방침과 사규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1 품질방침의 준수와 고객정보의 보호

1) 품질, 신뢰성 및 안전성에 대해 고객의 요구사항과 관련 법규 및 계약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공급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제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객에게 제품의 성능과 위험을 정확하게 알려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구성원은 관련 법규 및 회사방침, 사규에 따라 보호절차와 지침을 수립하여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3.2 경영 정보의 작성과 공개
1) 회계 정보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련 법규, 사규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회계정보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아야 한다.
2) 재무 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경영정보는 관련 사실 또는 거래내역을 정확히 반영하여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3)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영 정보의 공개는 관련 법규 및 사규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4) 허위 보고(은폐, 과장/축소, 지연 보고) 등의 경영정보 왜곡 행위를 지시하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

3.3 공정한 거래와 경쟁
1) 공정거래 관련법규 및 회사의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리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또는 법무 담당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3.4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방침
1) 안전∙보건∙환경과 관련된 국내∙외 법규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안전∙보건∙환경 성과의 지속적 개선을 추구하여야 한다.

2)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3)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3.5 반부패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외 법규 준수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OECD 뇌물방지협약, UN 부패방지협약, 미국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 Bribery Act, 한국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 반부패(뇌물 및 돈세탁 포함)와 관련된 국제협약 및 국내∙외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반부패 관련 법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3.6. 기부∙후원에 대한 방침
회사의 기부∙후원 행위는 관련 법규 및 사회통념 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른 승인을 득한 후 이루어져야 한다. 단, 정치적 목적의 기부/후원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4. 실천지침의 운영
4.1 책임
1) 모든 구성원들은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질의·상담하여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2) 조직의 리더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또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준수함으로써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4.2 위반 행위의 보고 및 제보자 보호
1)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의 위반사항을 알게 된 구성원은 이를 조직의 리더나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보고 또는 제보하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행위로부터 회사와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구성원은 정당한 제보 행위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3) 상담 및 제보 처리, 제보자 보호에 대한 세부사항은 ‘윤리상담 및 제보처리절차’에 따르며 상담 및 제보 채널은 다음과 같다.

• 웹사이트: http://ethics.sk.co.kr
• 이메일 : skon.ethics@sk.com
• 우 편 : 서울 종로구 종로 51 종로타워 빌딩 SK온 감사 윤리경영담당자


부 칙 (2006. 1. 1)
1. 시행일
본 실천지침은 2006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2. 위반에 대한 조치
본 실천지침의 위반사항은 사규에 따라 처리한다.
3. 경과 조치
회사와의 이해상충 행위를 포함하여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실천지침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 직책자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2006년 2월 28일 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회사는 구성원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부 칙 (2016.10.24)
1. 시행일
본 실천지침은 2016년 10월 24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2017. 4.28)
1. 시행일
본 실천지침은 2017년 4월 28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2019. 6. 1)
1. 시행일
본 실천지침은 2019년 6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2023. 8. 7)
1. 시행일
본 실천지침은 2023년 8월 7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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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실천지침

제 3자 대상 윤리규범

SK온은 협력업체와 상호 존중의 자세를 갖고, 동등한 관계에서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호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구매 윤리규범과 협력회사의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상호 성장 및 발전하고자 하는 SK 윤리 경영의 철학과 그 뜻을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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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10월 26일 수요일 저녁 6시 (약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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